SBS Biz

장릉 경관 훼손 아파트 놓고 문화재청 심의 보류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0.28 17:52
수정2021.10.28 18:42

[앵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청이 판단을 미뤘습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에 대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지혜 기자, 오늘(2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가 열렸는데 오늘 결론을 내지는 못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등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가 오늘 (28일) 대방건설 등 건설사 3곳이 제출한 개선안을 심사했는데요. 

문화재청은 "금번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소위원회에서 아파트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왕릉 경관을 가린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개선안을 요구했는데요. 

건설사들은 "철거는 할 수 없고 아파트 외벽 색깔을 바꾸고 문인석 패턴 등을 넣겠다"는 개선안을 냈습니다. 

문화재청이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다지만 사실상 개선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건설사들이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고요? 

[기자] 

앞서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고, 경찰에 고발했는데 인천 서부경찰서가 조만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3개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산업 막전막후] MBK 김병주 회장 '차이니즈월' 넘나 들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