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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칭’ 불법스팸문자 81% 급증…유선·인터넷전화 5개까지만 허용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0.28 11:21
수정2021.10.28 11:59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노인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불법스팸문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융범죄에 악용되는데요.

조금 전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휴대전화 불법스팸이 얼마나 급증했나요?

[기자]

정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은 지난해 하반기 1천717만 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천966만 건으로 약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은행이라고 속여 최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스팸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20만9137건에서 올 상반기 46만2462건으로 81% 늘어났습니다.

주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거나 주식투자 상담을 유도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불법스팸문자는보이스피싱이이나 스미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불법스팸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기자]

기존에는 휴대전화만 개통 회선 수를 3개로 제한했는데요.

유선·인터넷전화도 5개까지만 개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유선전화는 직원 수 만큼만 개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에 식별코드를 도입해 현재 일주일가량인 불법스팸 신고에서 추적까지의 기간을 이틀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안드로이드폰뿐만 아니라 아이폰용 간편신고앱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내년 1분기까지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나 이름이 문자 메시지에 들어갈 경우 자동으로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불법스팸전송자 처벌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됩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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