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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제재 2번에 과징금 180억… 시련의 김홍국 하림회장

SBS Biz 박규준
입력2021.10.28 11:19
수정2021.10.28 12:00

[앵커]

닭고기 업체 1위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단 제재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닭고기 가격 담합에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2번이나 받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규준 기자, 한 달에 2번이면 많은 건데, 이번 달 하림에 대한 제재 내용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이번 달 6일과 어제(27일) 하림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6일에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하림과 올품이 과징금 130억4500만 원을 부과받았고, 검찰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어제는 김홍국 회장 아들 회사인 올품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48억 8,80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굵직한 것들인데, 이렇게 제재를 많이 받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한 경제 연구소 대표는 "김홍국 하림 회장의 편법적인 경영 승계로 그간 공정위의 눈 밖에 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 준영 씨가 21살 때 올품을 물려줌으로써 하림그룹 전체를 지배하도록 했는데요.

같은 대기업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편법 승계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김상조 전 위원장이 대기업 조사의 첫 타깃을 하림으로 결정했고,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어떤 제재가 예고돼 있나요?

[기자]

네, 삼계보다 시장규모가 약 5배 정도 큰 육계에 대한 가격 담합 혐의로도 제재가 예고돼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만큼 과징금 액수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하림 등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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