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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알바 고용’ 이투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SBS Biz 김기호
입력2021.10.28 10:51
수정2021.10.28 10:54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을 목적으로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를 받은 유명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건을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용된 '댓글 알바'들은 G사 지침에 따라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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