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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계획 내라”…떠나는 씨티은행 대출연장 되나요?

SBS Biz 권준수
입력2021.10.28 05:56
수정2021.10.28 07:28

[앵커]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씨티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선 남은 대출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심각한 문제일 텐데요.

권준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27일)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 관련 문제를 논의했죠.

금융당국 입장은 뭡니까?

[기자]

네, 소매금융 폐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다만, 철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상세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조치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치명령이기도 한데요.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부에 따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신용카드야 다른 곳을 이용하면 되는데 액수가 큰 대출이 문제일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기존 고객들에게 청산 관련 안내문을 보냈는데요.

이미 받은 대출의 만기나 이자는 변함이 없지만 조기 상환을 위해 다음 달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곧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연장이 안 된다면 정부의 대출규제 상황에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 고객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의 새로운 대출규제는 내년부터지만 이미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 줄이고 있잖아요?

[기자]

네, 한국씨티은행처럼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당장 내일(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합니다.

주담대가 막힌 건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신용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대부분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5천만 원 수준으로 제한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은 다음 달부터 한도를 2천만 원으로 확 줄입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이나 BNK부산은행 등은 대출 갈아타기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밝힌 터라 씨티은행 고객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권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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