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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먹통’ 사태 보상 좀 더 걸린다…‘3시간 기준’ 약관 개정 검토 착수

SBS Biz 류선우
입력2021.10.27 17:53
수정2021.10.27 18:46

[앵커] 

KT가 이틀 전 발생한 인터넷 장애 사태에 대해 조속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시간은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참에 시대착오적 약관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구현모 KT 대표는 이번 인터넷 장애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조속히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KT가 보상안을 내놓기까지는 적어도 며칠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먼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KT의 이용약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T 손해배상 약관은 3시간 이상 또는 한 달 동안 누적 6시간 넘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의 6배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대로라면 이번 사태에 KT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넷 장애가 3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아현 지국 화재 때도 KT는 약관과 별개로 '보상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주호 / 민생희망본부 참여연대 팀장 : 언제든 다시 이런 불통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피해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여서 고도화된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는 연속 3시간이라는 손해배상 기준은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 

이에 따라 방통위도 피해 배상 기준 시간과 관련한 약관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향후에 뭐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자율 자동차도 다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다만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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