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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오전 8시부터 신청…30일까지는 ‘홀짝제’

SBS Biz 신윤철
입력2021.10.27 11:17
수정2021.10.27 11:51

[앵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주의사항은 없는지, 신윤철 기자 연결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죠?

[기자]

손실보상 대상자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며 총 2조4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인데요.

대상자에게는 내일까지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는데, 문자를 못 받은 경우는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전에 사람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데,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기자]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늘과 29일은 홀수가, 28일과 30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미리 계산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보상' 신청을 온라인은 오늘부터, 오프라인은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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