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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만큼만, 잔금일 이전까지만 가능’…오늘부터 전세대출 조이기 시행

SBS Biz 오정인
입력2021.10.27 11:15
수정2021.10.27 11:53

[앵커]

오늘(27일)부터 5대 주요 은행을 시작으로 전 은행권에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한때 중단됐던 전세대출의 빗장이 풀리긴 했지만 대출받기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달라진다고요?

[기자]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대출 한도는 전셋값의 증액분까지입니다.

만약 전셋값이 4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면 지금까진 최대 80%, 4억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한도는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2억 원까지로 줄어듭니다.

기존에 이미 4억 원의 전셋값을 치렀기 때문에 추가적인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까진 입주 후에도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앞으론 안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진 입주 후 3개월 안에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생활자금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수요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앵커]

올 들어 전세대출이 매달 평균 2조 원 가까이 증가했죠.

이번 규제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까요?

[기자]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일부 투자 목적의 전세대출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은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주택 매매도, 전세도 어려워진 상황에 무조건 규제만으로 전세대출 증가세를 잡는 건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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