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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오전 8시부터 신청…30일까지는 ‘홀짝제’

SBS Biz 권준수
입력2021.10.27 05:46
수정2021.10.27 09:14

오늘(27일)부터 집합금지 업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누가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권준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를 받는거네요.
맞습니다.

오늘(27일) 오전 8시부터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주소로 들어가서 가능합니다.



나흘 동안은 홀짝제 시행이기 때문에 오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곳부터 접수를 받고요.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내일부터입니다.

모레는 다시 끝자리 홀수 순서입니다.

전체 80만 곳이 대상이라는데 얼마 정도를 받게 되나요?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았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적게는 10만 원, 많이는 1억 원까지 받습니다.

'간편 신청'을 누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자동으로 보상액이 산정되는데요.

이 액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손실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3분기와 비교하면 되는데요.

일평균 손실액에서 방역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상받습니다.

저녁 6시 이후의 인원 제한 조치 등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손님이 줄었다고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현장 접수는 일주일 뒤부터죠?
다음 달 3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을 완료한 경우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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