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더 내야” 갑자기, 왜?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0.26 17:49
수정2021.10.26 18:49
[앵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즉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를 현재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5년 더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세한 내용 윤지혜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기관이 낸 보고서이고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보고서입니다.
현재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입 나이는 이보다 5년 적은 만 59세로 고정돼있습니다.
보고서는 "59세까지 보험료를 내다가 5년간의 소득 공백 후 연금을 받는데 두 시기를 일치시키는 게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주장의 배경에 대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늘었고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 즉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추가로 가입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5년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사실 이런 주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입법화되진 못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앞으로 인구는 줄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5만 명이고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가입자 수의 약 25%인 513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는 2045년이 되면 가입자와 수급자 숫자가 비슷해지고 이후엔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집니다.
2060년이 되면 가입자는 1162만 명에 불과한데 수급자는 이보다 많은 1699만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소진론 등이 제기되자 납부기간을 늘리자는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즉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를 현재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5년 더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세한 내용 윤지혜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기관이 낸 보고서이고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보고서입니다.
현재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입 나이는 이보다 5년 적은 만 59세로 고정돼있습니다.
보고서는 "59세까지 보험료를 내다가 5년간의 소득 공백 후 연금을 받는데 두 시기를 일치시키는 게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주장의 배경에 대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늘었고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 즉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추가로 가입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5년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사실 이런 주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입법화되진 못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앞으로 인구는 줄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5만 명이고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가입자 수의 약 25%인 513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는 2045년이 되면 가입자와 수급자 숫자가 비슷해지고 이후엔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집니다.
2060년이 되면 가입자는 1162만 명에 불과한데 수급자는 이보다 많은 1699만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소진론 등이 제기되자 납부기간을 늘리자는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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