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더 강화…연봉 5천만원 대출한도 ‘반토막’
SBS Biz 최나리
입력2021.10.26 17:47
수정2021.10.26 18:50
[앵커]
급증하는 가계 빚을 잡기 위해 한도는 대폭 낮추고 상환기간도 줄이는 강력한 부채 관리방안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버는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갚을 능력을 따져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상환비율인 DSR 적용이 대폭 강화됩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가계부채 관리 추가 방안의 골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조기 적용입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돼 온 1단계에 이어 내년 7월 시행될 2단계를 내년 1월로, 2023년 7월 시행될 3단계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겼습니다.
빌릴 돈이 2억 원이 넘는다면 지금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버는 만큼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현재 5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고 있고, 내년 6억 원의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이 필요하다면 현재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DSR이 40%로 낮아져 대출가능 금액은 '반 토막' 정도로 떨어집니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더 커집니다.
일괄 적용하던 대출만기를 내년 1월부터 대출 별 '평균만기'로 적용함에 따라 한 해 갚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규제로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4%에서 5%로 잡았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연간 계획을 짤 경우에 CEO뿐만 아니라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도 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짜도록 유도한다는 내용 담았습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급증하는 가계 빚을 잡기 위해 한도는 대폭 낮추고 상환기간도 줄이는 강력한 부채 관리방안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버는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갚을 능력을 따져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상환비율인 DSR 적용이 대폭 강화됩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가계부채 관리 추가 방안의 골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조기 적용입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돼 온 1단계에 이어 내년 7월 시행될 2단계를 내년 1월로, 2023년 7월 시행될 3단계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겼습니다.
빌릴 돈이 2억 원이 넘는다면 지금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버는 만큼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현재 5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고 있고, 내년 6억 원의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이 필요하다면 현재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DSR이 40%로 낮아져 대출가능 금액은 '반 토막' 정도로 떨어집니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더 커집니다.
일괄 적용하던 대출만기를 내년 1월부터 대출 별 '평균만기'로 적용함에 따라 한 해 갚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규제로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4%에서 5%로 잡았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연간 계획을 짤 경우에 CEO뿐만 아니라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도 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짜도록 유도한다는 내용 담았습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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