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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더 강화…연봉 5천만원 대출한도 ‘반토막’

SBS Biz 최나리
입력2021.10.26 17:47
수정2021.10.26 18:50

[앵커]

급증하는 가계 빚을 잡기 위해 한도는 대폭 낮추고 상환기간도 줄이는 강력한 부채 관리방안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버는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갚을 능력을 따져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상환비율인 DSR 적용이 대폭 강화됩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가계부채 관리 추가 방안의 골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조기 적용입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돼 온 1단계에 이어 내년 7월 시행될 2단계를 내년 1월로, 2023년 7월 시행될 3단계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겼습니다.

빌릴 돈이 2억 원이 넘는다면 지금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버는 만큼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현재 5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고 있고, 내년 6억 원의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이 필요하다면 현재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DSR이 40%로 낮아져 대출가능 금액은 '반 토막' 정도로 떨어집니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더 커집니다.

일괄 적용하던 대출만기를 내년 1월부터 대출 별 '평균만기'로 적용함에 따라 한 해 갚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규제로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4%에서 5%로 잡았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연간 계획을 짤 경우에 CEO뿐만 아니라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도 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짜도록 유도한다는 내용 담았습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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