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버는 만큼만 빌려라…대출한도 줄고, 상환기간 짧아지고

SBS Biz 권준수
입력2021.10.26 11:16
수정2021.10.26 12:51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더 줄어들고, 빌린 대출은 더 빨리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버는 것 이상의 돈은 빌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오늘(26일) 추가 보완책을 꺼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권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인 것 같아요?

차주, 돈 빌린 사람의 소득과 비교해 매년 얼마씩 갚아나갈 수 있는지 보고 대출을 받게 한다는 거죠.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개인별 전체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DSR 40%를 바로 적용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연봉이 5천만 원인 경우 매년 2천만 원씩 갚을 수 있을 정도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신용대출에 대한 만기가 앞으로 5년으로 짧아지면서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연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아놨다고 보면요.

규제지역에서 시세 7억 원 아파트를 구입한다 쳤을 때 원래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으로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전체 대출액 기준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돈이 더 필요할 경우 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2금융권 역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카드사에서 장기대출을 받는 카드론의 경우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들어가고요.

기존에 2금융권은 차주별 DSR 60%까지 가능했지만 5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보험사나 저축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줄어듭니다.

최근에는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관리에서 제외였는데 변화가 있나요?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 내로 맞추도록 했지만 전세대출은 연말까지 제외시켜준다고 했죠.

내년에도 전세대출은 차주별 DSR 규제에서 제외되지만 전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는 다시 포함됩니다.

결국 은행별로 전세대출을 내줄 때 더욱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나눠 갚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권준수다른기사
외국계 은행도 '돈 잔치'…지난해 순이익 40% 불어난 1.5조원
예대금리차 또 커졌다…5대 은행 전달대비 0.1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