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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예외업종도 지원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0.26 07:13
수정2021.10.26 07:31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이 내일(27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크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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