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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커피숍 제한 풀린다…확진자 급증 땐 서킷브레이커

SBS Biz 박규준
입력2021.10.25 17:53
수정2021.10.25 18:43

정부가 오늘(25일)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정책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식당과 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모임 가능 인원도 10명으로 늘어납니다. 박규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에 이젠 새벽까지 있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는 현 오후 10시 영업제한에서 24시간 영업으로 제한이 풀립니다. 

마찬가지로 영화관, 독서실, 학원도 오후 10시 제한에서 시간제한이 사라집니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10시 제한이 사라지긴 하는데 백신 접종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에선 아예 장사를 못했지만 밤 12시까지 허용됩니다. 

인원 제한은 완전히 풀리는 건 아니군요? 

현 모임 인원 제한은 수도권 기준 8명에서 10명으로 소폭 늘어납니다. 

대체로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10명까지 만나는 게 가능한데, 식당과 카페에선 백신 미접종자는 일부 이용이 제한됩니다. 



10명 사적 모임 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시점은 내년 1월 말쯤이 될 것을 보입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2단계, 3단계 이행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계획대로라면 3단계 적용 시점인 1월 24일이 지나면 인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도 궁금한데, 언제부터 벗을 수 있나요? 

실내 마스크는 정책 변함이 없고 실외 마스크는 올 12월 중순이면 자율적으로 벗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단계 이행 시점인 12월 13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대폭 늘 수 있는데, 정부의 별도 조치가 있나요?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땐 일시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기로 했는데요.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온 초안은 정부 내 추가 논의를 거쳐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 최종 확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될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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