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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구글에 “인앱결제 이행안 다시 제출하라”

SBS Biz 강산
입력2021.10.25 15:20
수정2021.10.25 15:29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으로, 지난달 14일 발효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요구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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