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7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 최대한도·요건 축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1.10.23 10:40
수정2021.10.23 10:42
금융당국이 다음 주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앞두고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낮추고 우대 요건도 대거 폐지·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아파트담보 대출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50%에서 0.30%로 0.20%포인트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우리아파트론)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30%였지만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0.10%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등 이들 상품의 감면금리 항목도 모두 사라집니다.
단,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0%),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0.10%) 거래에 따른 우대금리 항목은 유지됩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자사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의 최대 0.40%의 우대금리 역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역전세지원담보대출(0.70%),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0.30%)·우리인테리어대출(0.70%)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도 모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 수 포함) 승인 신청 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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