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회장이 갑질” 제보한 BBQ 前가맹점주 명예훼손 무죄
SBS Biz 김종윤
입력2021.10.22 15:29
수정2021.10.22 16:11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맹점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옛 BBQ 가맹점주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BQ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B씨가 A씨의 지인일 뿐 윤 회장의 방문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인터뷰와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이 법정에서 '가맹점 직원을 다시 교육하고, 폐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는 가맹 본사 회장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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