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서울 ‘2종 7층’ 제한푼다…수혜지는 어디?

SBS Biz 박연신
입력2021.10.22 07:20
수정2021.10.22 08:52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곳에 대해 "층수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어느 지역이 주로 해당되고, 또 사업성은 얼마나 높아질지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종 7층 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겠다는 걸까요?
보통 아파트와 빌라, 주택 등이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은 "도시 경관 훼손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7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이 제한을 없애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요.



최고 층수는 7층에서 25층으로 바뀌고요.

그만큼 용적률도 200%로 높아집니다.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을 통해 공공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 조건은 폐지됩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번 규제 폐지로 서울 내 어떤 곳의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냐는 건데, 어느 지역이 해당되나요?
현재 7층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주거지역은 서울 전체 14%, 주거 지역의 26%에 달하는데요.

주로 강북 구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천구와 중랑구, 강북구 안에 2종 7층 지역이 많은데, 이들 지역구 안에서 주거지 재개발을 할 때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동과 성동구 일부 구역 내 '공공 기획' 재개발 등도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묶어 아파트로 신축하는 소규모 재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투기방지대책도 병행될 전망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오늘부터 신규계좌 하루 100만원까지 이체 가능
Sh수협銀, 경영컨설팅 이수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0.2%p'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