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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계약직 휴가는 26일 아닌 11일”…고용부가 키운 혼란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0.21 17:53
수정2021.10.21 18:52

[앵커] 

보통 직장인들이 회사에 오래 다니면 1년에 최대 2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일하는 첫해엔 26일이나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대법원이 "1년 계약직의 연차는 26일이 아닌 11일"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이 요양시설 운영자 A 씨가 연차수당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B 씨와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약직인 B 씨가 지난 2017년부터 1년 간 일한 뒤 "원래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연차수당을 돌려주라"는 건데요. 

지난 2018년 고용부가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1년이 끝나면 최장 26일분의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B 씨는 수당 71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1년 계약직은 26일 아닌 11일까지만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고용부 해석을 뒤집은 겁니다.

[앵커] 

이유가 뭔가요? 

[기자] 

근로기준법에선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 출근할 때마다 하루씩 1년 간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와 별도로 1년에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받는 조항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 두 조항과 관련된 단서조항이 있었는데요. 15일 연차 휴가에 11일 휴가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럼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연차를 15일밖에 못 받는다"는 지적이 있자, 지난 2017년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바꿔서 입사 첫해 11일, 다음 해 15일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직에 대해 고용부가 "두 휴가를 합해야 한다"라고 판단해 최장 26일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됐던 겁니다. 

[앵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고용부는 "판결 취지를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고용부의 판단이 행정해석이라서 강제력이 없는 만큼 대법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용부 해석에 따라 연차수당을 더 지급한 기업들의 경우 파장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주영 노무사 / 노무법인 종로 : (계약직의)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봐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걸 돌려받으려고 소송까지 감내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근속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한발 더 나아간 해석을 내놓고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무리한 해석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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