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전세대출 뺀 DSR 규제 조기 도입…대출한도 확 줄어든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1.10.21 17:51
수정2021.10.21 18:53

[앵커] 

다음 주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은 차주,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 조기 도입으로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있는 전세대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정인 기자, 전세대출은 결국 총량관리도,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표적인 실수요 대출인 만큼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금리나 보증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예상대로 DSR 조기 적용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여요? 

[기자] 

네, 고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 능력"이라고 강조하며 가계부채 문제를 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오늘, 국회) :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하는 문제,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담으려고 합니다.] 

[앵커] 

일단 올해는 이렇게 지나겠지만, 대출받으려는 분들 입장에선 내년도 걱정스러울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이 총량에서 제외됨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7% 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4%대로 조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총량 관리 내용은 다음 주 발표될 추가 대책에도 담길 예정인데요. 

고 위원장은 "지금 상황으로는 더욱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협치 물꼬 텄다…25만원 지원금 '동상이몽'
정규직이라더니 1년 계약?…고용부, 채용절차법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