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라맥스, 코로나19 예방·치료용 판매 금지"
SBS Biz 이한나
입력2021.10.21 11:37
수정2021.10.21 15:4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신풍제약 피라맥스 판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신풍제약의 피라맥스정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은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와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2품목"이라며 "그 외 의약품은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해당 2품목 외의 의약품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조제·판매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허가 외 용도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다량 판매하는 등의 불법적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어제(20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피라맥스정의 허가사항을 준수해 조제·판매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회원 약국에서도 관련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4.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5.[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6.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7."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8.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9.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10."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