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TRS 탈세 연간 1천억…증권사들은 나몰라라?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0.21 11:17
수정2021.10.21 11:47
[앵커]
총수익스와프, TRS는 투자자가 금융사의 이름을 빌려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TRS를 활용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탈세를 방관했다고 보고, 곧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창섭 기자, 외국인들이 TRS를 활용해 탈세한 규모, 얼마로 추정되고 있나요?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224조 원으로 집계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산정한 탈세 규모는 6088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외국인들이 매년 1000억 원 가량의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적은 양이 아닌데, 어떻게 탈세가 이뤄진 겁니까?
[기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해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TRS를 활용하면 외국인들이 이자와 배당 소득을 벌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TRS는 파생상품이어서 국내 증권사들이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외국인들이 똑같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서 TRS를 활용해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에 증권사가 외국인들에게 걷지 않은 과세분까지 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증권사들은 반발하며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 겁니다.
증권사들은 "TRS 거래가 지금까지 비과세로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규정이 불명확하게 돼 있는 게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 과세 회피가 있다면 대응이 필요하다"며 "제도보완이 필요한지 국세청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조만간 외국인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증권사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총수익스와프, TRS는 투자자가 금융사의 이름을 빌려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TRS를 활용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탈세를 방관했다고 보고, 곧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창섭 기자, 외국인들이 TRS를 활용해 탈세한 규모, 얼마로 추정되고 있나요?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224조 원으로 집계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산정한 탈세 규모는 6088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외국인들이 매년 1000억 원 가량의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적은 양이 아닌데, 어떻게 탈세가 이뤄진 겁니까?
[기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해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TRS를 활용하면 외국인들이 이자와 배당 소득을 벌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TRS는 파생상품이어서 국내 증권사들이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외국인들이 똑같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서 TRS를 활용해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에 증권사가 외국인들에게 걷지 않은 과세분까지 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증권사들은 반발하며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 겁니다.
증권사들은 "TRS 거래가 지금까지 비과세로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규정이 불명확하게 돼 있는 게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 과세 회피가 있다면 대응이 필요하다"며 "제도보완이 필요한지 국세청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조만간 외국인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증권사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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