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계약직 휴가 26일 아니라 11일”…고용부 해석 뒤집어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0.21 11:17
수정2021.10.21 11:45
[앵커]
대법원이 1년만 일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만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장 26일까지 발생한다고 밝힌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은 겁니다.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연차수당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인 B씨가 받아 간 연차수당이 원래 받아야 하는 것보다 많으니 되돌려주라"고 판결한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유급휴가 하루가 생겨 1년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년 근무를 채우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고 해석해 연차휴가는 모두 26일이 됩니다.
고용계약이 끝나 휴가를 쓸 수는 없지만 최대 26일 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며 15일의 연차는 인정하지 않고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동안 고용부 해석에 따라 연차수당을 준 업주들이 적지 않을 텐데 파장이 클 수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받은 퇴직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큰 틀에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대법원이 1년만 일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만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장 26일까지 발생한다고 밝힌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은 겁니다.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연차수당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인 B씨가 받아 간 연차수당이 원래 받아야 하는 것보다 많으니 되돌려주라"고 판결한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유급휴가 하루가 생겨 1년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년 근무를 채우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고 해석해 연차휴가는 모두 26일이 됩니다.
고용계약이 끝나 휴가를 쓸 수는 없지만 최대 26일 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며 15일의 연차는 인정하지 않고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동안 고용부 해석에 따라 연차수당을 준 업주들이 적지 않을 텐데 파장이 클 수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받은 퇴직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큰 틀에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3일 연차 쓰고 9일 쉰다고?…올 역대급 연휴 언제?
- 2.'하이닉스 들어갔는데 전쟁이라니'…떨고 있는 개미들
- 3."이란 공습, 오히려 호재 될 수도"…파격 전망
- 4.벤츠급인데 3천만원대로 파격인하…불티나게 팔렸다
- 5."이러다 크게 물리는 거 아냐"…외국인 19.9조 매도 왜?
- 6.'군사기지 사용 거절' 스페인에 보복 나선 트럼프
- 7."중동 충격은 아직?"…골드만삭스 CEO의 경고
- 8.김승연 회장도 "어서 타"…방산주 폭등에 회장님 밈 등장
- 9.코스피 20% 빠졌는데…주식 지금 살까? 말까?
- 10.[단독] '한국판 줌' 꿈꿨던 SKT, 6년만에 사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