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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계약직 휴가 26일 아니라 11일”…고용부 해석 뒤집어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0.21 11:17
수정2021.10.21 11:45

[앵커]

대법원이 1년만 일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만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장 26일까지 발생한다고 밝힌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은 겁니다.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연차수당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인 B씨가 받아 간 연차수당이 원래 받아야 하는 것보다 많으니 되돌려주라"고 판결한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유급휴가 하루가 생겨 1년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년 근무를 채우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고 해석해 연차휴가는 모두 26일이 됩니다.

고용계약이 끝나 휴가를 쓸 수는 없지만 최대 26일 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며 15일의 연차는 인정하지 않고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동안 고용부 해석에 따라 연차수당을 준 업주들이 적지 않을 텐데 파장이 클 수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받은 퇴직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큰 틀에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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