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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어 부스럼’ 여드름 흉터 치료제 특허소송, 동아제약 상처 크네

SBS Biz 이한나
입력2021.10.21 11:16
수정2021.10.21 11:41

[앵커]

바르는 여드름 흉터 치료제를 두고 특허 분쟁을 해왔던 신신제약과 동아제약.

결국 신신제약의 승소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치료제를 두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여드름 흉터 연고를 두고 일어났던 분쟁, 신신제약이 승기를 잡았다고요?

[기자]

네, 신신제약과 동아제약이 지난해부터 이어온 특허 분쟁이 신신제약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

여드름 흉터 치료제 관련 권리범위심판이 지난 16일 비침해심결로 최종 확정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신신제약은 자사 제품인 '스카덤클리어겔'의 영업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중간에 특허법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던 동아제약은 "노스카나는 국내 여드름흉터치료제 선도 제품으로 후발 제품들의 소송에 대응해왔지만, 소송에 비용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소비자 마케팅에 보다 집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는 동아제약이 소송을 강하게 진행하면서, 사안 자체가 커진 케이스라고요?

[기자]

네, 그런 측면이 강한데요.

동아제약의 '노스카나겔'이 '흉터치료를 위한 국소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으로, 지난 2019년부터 내부 기준 매출 100억 원대로 오른 약입니다.

그런데 신신제약의 '스카덤클리어겔', GC녹십자의 '스카힐골드겔' 등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의 후발 제제들이 나오면서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신신제약은 초기에 자신들의 보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며, 동아제약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심판을 청구했는데, 동아제약이 동시다발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는 후문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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