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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SBS Biz 김기호
입력2021.10.21 09:28
수정2021.10.21 09:33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일컫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이고,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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