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0.21 05:56
수정2021.10.21 06:44
오늘(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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