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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가계부채 대책…대출 한도 줄고 금리 오를 듯

SBS Biz 박연신
입력2021.10.21 05:50
수정2021.10.21 08:48

정부가 다음 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할 텐데 결과적으로 한도는 더 줄고 금리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요?
이번에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나치게 많이 증가했다"며 "부분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돼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에 따른 건데요.



DSR이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해당 개인의 연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40%, 비은행 금융사별로 60%가 적용되는데요.



이걸 개인별로 적용하기로 하고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적용 시기를 더 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대출의 경우 DSR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금융당국이 이걸 손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세 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부총리가 어제 "전세 대출 DSR 적용은 올해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와 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DSR 산정에 전세 대출을 포함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수요를 걸러내기 위한 검증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세제 관련 이야기도 나왔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놓고 정부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요?
현재 국회와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요.

홍 부총리가 "양도세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여 앞으로 논의과정을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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