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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양도세 기준 조정 필요”

SBS Biz 정윤형
입력2021.10.20 17:47
수정2021.10.20 19:02

[앵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경제현안를 짚어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양도세 기준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에 시행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정윤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국감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기자]

네, 현재 국회 기재위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양도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자칫 양도세 변동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춰지고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양도세 부담 때문에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한편에선 양도세 완화를 놓고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감세이고 고가 주택 구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상자산 과세도 예정대로 진행된다고요?

[기자]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홍 부총리는 "문제없다"고 답했는데요.

A라는 거래소에서 사고판 가상자산을 B 거래소로 옮겨가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이 나갔죠. 이때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까지 지원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버팀목자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370만 개의 사업장 중 26.5% 사업장이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매출 증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곳에서 받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일일이 다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일단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는 나름대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기준을 잘 마련해서….]

[앵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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