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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22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 본격화…배경과 방향은?

SBS Biz 김날해
입력2021.10.20 14:50
수정2021.10.20 15:39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22년에 상속세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기업들은 최고세율 50%인 상속세 부담이 과다하다고 호소하고 있죠. 하지만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논란이 많은 상속세 개편 논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모셨습니다.

Q. 오늘부터 이틀간 기재부 국감이 열립니다. 관전포인트는 유류세·상속세·디지털세 등 세제 개편일 텐데요. 상속세와 관련해서 언급된 내용과 이에 대한 총평 부탁합니다.

Q. 홍남기 부총리는 앞서 상속세 개편 방침을 드러냈는데요. 진행 상황과 남은 절차는 무엇입니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1월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전망도 있나요?

Q. 부자 증세 기조는 어디에 있으며, 정부가 상속세 개편 논의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재용 상속세 문제나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따른 경제적 악재 혹은 중산층의 부담 등이 꼽히고 있나요?

Q. 상속세의 근본적 취지는 유산에 세금을 부과해 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인가요. 부의 재분배 조세취지에 부합한다고 봐야 할까요?

Q.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높은 소득세율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동의하시나요?

Q. 홍 부총리의 언급대로 상속세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데요. 상속세 개편 가능성과 방향성을 전망하면, 최고세율 인하 혹은 공제의 확대 수준일까요?

Q.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할 때, 세 부담 경감·활용국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 위장분산과 부의 편중 심화는 우려할 일로 평가되고 있나요?

Q. 코로나19가 소득-자산 양극화 불러온 것은 분명한데요. 이중과세·약탈적 세금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할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조언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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