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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수수료 항공사 마음대로 결정 못해

SBS Biz 김기호
입력2021.10.20 13:35
수정2021.10.20 13:42



앞으로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 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맺는 '대리점 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수수료와 기타 보수는 여행사가 항공사 대신 항공권을 판매해주고 받는 대가이므로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계약 개정 사항에 대해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이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등도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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