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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매출액 2% 과징금”…애플·구글에 ‘옐로카드’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0.20 11:22
수정2021.10.20 13:27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시행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 중인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방통위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기자]

우선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애플이나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며 수수료 30%를 받아 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여기에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액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추가했습니다.

또 앱을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앱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미루거나 앱을 무단으로 삭제하면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출액을 국내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글로벌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이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애플과 구글이 잘 따르고 있나요?

[기자]

방통위는 어제(19일) 앱 개발사 관계자들을 불러 법안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미루고 있고, 법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법 개정에 맞춘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방통위가 이를 반려하고, 이번 주 중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시적인 이행계획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 등을 동원해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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