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매출액 2% 과징금”…애플·구글에 ‘옐로카드’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0.20 11:22
수정2021.10.20 13:27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시행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 중인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방통위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기자]
우선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애플이나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며 수수료 30%를 받아 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여기에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액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추가했습니다.
또 앱을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앱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미루거나 앱을 무단으로 삭제하면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출액을 국내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글로벌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이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애플과 구글이 잘 따르고 있나요?
[기자]
방통위는 어제(19일) 앱 개발사 관계자들을 불러 법안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미루고 있고, 법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법 개정에 맞춘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방통위가 이를 반려하고, 이번 주 중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시적인 이행계획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 등을 동원해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시행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 중인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방통위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기자]
우선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애플이나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며 수수료 30%를 받아 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여기에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액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추가했습니다.
또 앱을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앱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미루거나 앱을 무단으로 삭제하면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출액을 국내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글로벌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이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애플과 구글이 잘 따르고 있나요?
[기자]
방통위는 어제(19일) 앱 개발사 관계자들을 불러 법안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미루고 있고, 법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법 개정에 맞춘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방통위가 이를 반려하고, 이번 주 중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시적인 이행계획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 등을 동원해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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