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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연금 분할 수령자, 10년새 10배 늘어

SBS Biz 우형준
입력2021.10.20 10:02
수정2021.10.20 10:20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령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는 2021년 6월 현재 4만8천450명으로 집계됐고,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는데, 10년 새 10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입니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천900명으로 1만명을 넘어, 2017년 2만5천572명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한 후 2020년 4만3천229명으로 단숨에 4만명 선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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