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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놓고, 정치권 “유예해야”…정부 “내년부터”

SBS Biz 박연신
입력2021.10.20 06:01
수정2021.10.20 07:12

[앵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로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과세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데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과세 되지요?

[기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예정인데요.

공제되는 기본 금액은 250만 원까지고, 1년 동안 얻은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는 손익 통산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실제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건 오는 2023년 5월부터입니다.

[앵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과세 시점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 같은데,, 과세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논리는 뭔가요?

[기자]

가상자산을 과세할 만큼 제도 준비가 안 됐다고 본 건데요.

실제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세금 징수와 부과 시스템 구축'이 올해 안엔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본격적으로 과세를 하기 위해선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처리 문제를 비롯해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의 거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대표적으로 노웅래 의원이 "과세를 1년 미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야당에선 유경준 의원과 조명희 의원 등이 유예 시점을 미루자는 내용과 기본공제 액수를 5천만 원까지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앵커]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있나요?

[기자]

정부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제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수 있다"며 "특정금융정보이용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유예법안을 내놓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선거 앞두고 정치권이 과세 유예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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