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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월 458만원 계약직 채용 후 하루 만에 본부장 승진

SBS Biz 오정인
입력2021.10.19 18:05
수정2021.10.19 21:03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김승남 의원실)]

수협의 자회사인 수협개발이 계약 직원을 채용한 뒤 하루 만에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본사 사무직원 1명을 채용하려다 2명을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한 지역의 수협 조합장 자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의 공정하지 못한 신입직원 채용과 인사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규명과 함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장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8일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됐다"며 "당시 월급 485만 원을 받는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됐지만, 채용 당일 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현재까지 수령한 금액은 1억5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29일 본사 사무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낸 뒤 공고와 달리 2명을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채용직원 2명 중 1명인 B씨는 채용된 지 한 달도 안 돼 수협개발 HR사업본부에서 건설사업본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B씨는 경남의 한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아들로 알려졌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통상 건설사업부문 직원은 전문자격증이 필요해 사무직보다 평균 연봉이 1천만 원 가량 높다"며 "B씨도 자격증을 보유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사무직으로 입사한 뒤 전보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준택 수협 회장은 "저도 보고를 받고 황당하다고 생각했고,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국감 이후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제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에 임 회장은 "양심을 걸고 말하는 데 어제 보고 받고 처음 안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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