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절 선임에 돈 뜯기다 극단선택’ 가해자들 강도치사로 기소
SBS Biz 우형준
입력2021.10.19 17:21
수정2021.10.19 18:38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이 군 복무 시절 후임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숨지게 한 2명에게 애초 특수강도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전역한 군 후임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결국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A(21)씨를 19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특수강도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공범 B(21)씨에 대해 강도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현역 군인인 다른 공범(22)에 대해서는 A씨 등 사법처리 내용을 군검찰에 통보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8월 8일 군 복무 시절 후임이었던 피해자(20대)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로 피해자를 겁줘 '1천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일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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