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절 선임에 돈 뜯기다 극단선택’ 가해자들 강도치사로 기소
SBS Biz 우형준
입력2021.10.19 17:21
수정2021.10.19 18:38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이 군 복무 시절 후임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숨지게 한 2명에게 애초 특수강도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전역한 군 후임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결국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A(21)씨를 19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특수강도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공범 B(21)씨에 대해 강도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현역 군인인 다른 공범(22)에 대해서는 A씨 등 사법처리 내용을 군검찰에 통보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8월 8일 군 복무 시절 후임이었던 피해자(20대)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로 피해자를 겁줘 '1천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일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적금인데 연 이자가 무려 9.6%?'…이것만 지키면 된다는데
- 2.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했는데…이 소식에 부모님 '한숨'
- 3.60대 한창이지…70세는 돼야 노인? 당신의 생각은?
- 4.독감 치료도 부익부 빈익빈?…독감 검사비 천차만별
- 5.트럼프 취임식 초대장 받은 우리 재계 '인싸' 누군가 봤더니
- 6.전세보증금 12억 넘으면 세금…연 2천만원 소득으로
- 7.다이소도 아닌데…990원 김밥·290원 커피 쏟아지는 곳
- 8.'일용직인데, 집에만'…일자리 5만명 증발한 '이 곳'
- 9.[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비트코인·솔라나·이더리움·리플·USDC
- 10.‘40.6억 대박’ 터진 로또 1등, 명당 7곳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