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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범위 좁히고 감시 늘리고…사모펀드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1.10.19 11:19
수정2021.10.19 11:50

[앵커]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낳았던 사모펀드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투자자 중심으로 관련 법을 바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김성훈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자 보호장치들이 마련되나요?

[기자]

먼저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던 사모펀드 분류 기준이 21일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바뀝니다.

투자금이 3억 원 이상인 일반 투자자는 이 중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이중삼중의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데요.

운용사는 고난도 펀드라는 점 등을 규약에 기재해야 하고, 투자전략 등을 담은 핵심상품설명서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증권사 등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펀드가 운용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요.

은행 등 수탁사도 운용사의 불합리한 운용 지시를 받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또 비상장 주식 등 현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50% 넘게 투자하는 펀드 상품은 만기 전에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 펀드로만 만들 수 있게 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사전 차단토록 했습니다.

[앵커]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개정안에 담겼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현재 49명인 사모펀드 투자자 수 제한이 100명까지 늘어납니다.

일반 투자자는 49명으로 묶어둔 채 전문 투자자의 참여기회를 늘린 건데, 운용사의 펀드 자금 조성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또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10% 초과 보유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투자 기업의 가치 제고 등을 위해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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