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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 문턱 확 낮춘다…재계 “소송남발 우려”

SBS Biz 손석우
입력2021.10.19 11:19
수정2021.10.19 11:51

[앵커]

기업의 불법적인 행위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를 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소비자단체소송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활용이 저조했는데요.

사전 허가 절차를 폐지해 소송 제기하는 데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손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제품일 경우 개봉 후 교환과 환불을 거부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가 문제가 있다며 단체소송을 제기하자 사과하고 자진 시정 했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 민간법인 등이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사전에 소송요건이나 절차를 심사하는 데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이런 절차를 이용해 기업들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발생해, 10년 넘게 운영되오는 동안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저해요소로 지적되어온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서기관 :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절차를 일원화해서 허가 절차에서 심사하던 소송요건을 본안에서 검토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고요. 그동안 있었던 제도상의 폐해는 줄이고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또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소송 남발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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