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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직접 오세요’…전세대출 풀리지만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1.10.19 11:15
수정2021.10.19 11:51

[앵커]

정부가 서민수요가 많은 전세대출에 한해 걸었던 빗장을 풀었습니다.

단, 전세대출이란 이름으로 돈을 빌려 다른 곳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오른 전세금 만큼만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막혔던 전세대출이 오는 27일부터 다시 풀립니다.

하지만 조건은 더 깐깐해 졌습니다.

먼저 전세계약 갱신 세입자들은 전셋값의 중액분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5억에서 7억 원으로 올랐다면 지금까지는 80%, 5억6천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억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또 전세대출 신청도 입주 후 3개월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1주택자의 경우 반드시 직접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당국에서 더 타이트하게 조여야 되니까, (은행에서도) 더 조이기 위한 방침이죠. 비대면(대출)을 잠그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가계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방은행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전세대출 규제가 완화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때그때 규제를 강화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게 정책을 취하다 보니 시장의 불안 심리 때문에 가수요도 늘고, DSR 조기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다 보니 많이 대출받으려고 할 거예요.]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쉴 새 없이 바뀌는 대출 규제 탓에 오히려 수요가 더 몰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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