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아파트 경비원 허드렛일 금지…택배배달·주차 못 시킨다
SBS Biz 강산
입력2021.10.19 11:14
수정2021.10.19 11:51
[앵커]
내일모레(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게 금지됩니다.
입주민 갑질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산 기자,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모레부터 경비원은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수거, 택배와 우편물 보관 등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는 일은 어떤 것들이죠?
[기자]
제초 작업과 복도·계단 청소는 물론 고지서 배부 같은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과 폐기물 운반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도 불법이 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일을 모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수행 업무를 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외의 일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허용된 업무만 하는데 위반하면 입주자에겐 지자체 시정명령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체의 경우 경비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앵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도 바뀐다고요?
[기자]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의도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내일모레(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게 금지됩니다.
입주민 갑질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산 기자,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모레부터 경비원은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수거, 택배와 우편물 보관 등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는 일은 어떤 것들이죠?
[기자]
제초 작업과 복도·계단 청소는 물론 고지서 배부 같은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과 폐기물 운반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도 불법이 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일을 모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수행 업무를 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외의 일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허용된 업무만 하는데 위반하면 입주자에겐 지자체 시정명령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체의 경우 경비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앵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도 바뀐다고요?
[기자]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의도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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