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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 중개료, 최대 절반가량 낮아진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1.10.19 11:14
수정2021.10.19 11:51

[앵커]

오늘(19일)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정부가 정한 새 기준이 적용되는 건데요.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개수수료가 얼마만큼 낮아지나요?

[기자]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주택부터 낮아진 중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요.

거래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까지는 지금보다 0.01%p 낮아진 최대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요.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0.9%의 상한요율이 0.5%부터 0.7%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10억 원의 집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내려가고요.

7억 원 집을 사고팔 때는 3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앵커]

전월세 중개 수수료는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기자]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 3억 원 이상 수수료가 변경되는데요.

특히 보증금 6억 원 이상부터 12억 원 미만의 집에 대해 계약할 때 상한 수수료율이 0.8%에서 0.4%로 절반 낮아졌습니다.

만약 보증금 6억 원의 전세 거래를 한다면 중개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같은 수수료율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율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를 해 수수료를 덜 받을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의무 게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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