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모레부터 대리주차·소포배달 못한다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0.19 09:43
수정2021.10.19 09:47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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