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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최대 반값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0.19 06:58
수정2021.10.19 07:57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오늘(19일)부터 적용됩니다.

10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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