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주금공 사장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상향 연내 시행”
SBS Biz 오정인
입력2021.10.18 18:23
수정2021.10.18 21:01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올 4분기 안에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상향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전세대출 보증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7억 원, 비수도권 3억→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같은 지적에 최 사장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 지연과 보증금 한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에 발표하고 8월에 사전예고까지 마쳤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된) 함흥차사 제도"라며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당혹감을 안겼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사장은 "3분기 중 (한도 상향 조치) 시행을 추진했는데 전산시스템 개발과 금융기관 협의 등이 지연돼 늦어졌다"며 "전산시스템 개발과 금융기관 협의, 시행령 개정 등을 완료해 4분기 안에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금공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3가지 상품에 대해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금공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최 사장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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