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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공정위…2300억 과징금 급식 법정공방 시작

SBS Biz 강산
입력2021.10.18 17:48
수정2021.10.18 18:41

[앵커]

오늘(18일) 삼성그룹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제재 집행정지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2300억원 과징금을 둘러싼 삼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공방이 본격 개막됐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그룹은 지난 2013년부터 총수 일가 지원을 위해 계열사 사내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과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 계열사에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최지성 전 부회장과 삼성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지난 6월) : 웰스토리의 수익은 오직 내부거래에서만 창출됐으므로 미전실로선 웰스토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급식 물량을 몰아줄 유인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삼성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약 1시간 동안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은 "계열사 급식 거래는 직원 복리후생으로,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법적 절차를 통해 급식용역의 정상거래 입증에 주력하고, 공정위는 총수일가 부당지원 입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권순국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 사원 복지를 가장한,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그룹차원의 부당지원 행위로 보고 있고요. 이 점이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것을 일감 몰아주기라고 규정해놨기 때문에 이 자체의 정당성이 (대립 쟁점이겠죠.)]

법원이 삼성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제재 효력은 유지됩니다.

반면 인용할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은 상실됩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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