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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세율 조정은 신중”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0.18 11:23
수정2021.10.18 13:32

[앵커]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선영 기자, 우선 상속세 부과 방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현재의 유산세 과세 방식은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은 개인이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의 재산을 5명에게 10억 원씩 상속할 때, 현재는 상속총액인 50억 원에 50%의 세율을 매겨 5명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한 명당 상속받은 10억 원에 대해서만 30%의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속세율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현행 상속세는 30억 원이 넘는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고인인 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가 할증됩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너무 엄해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종합적인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라고 말해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선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시각을 보였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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