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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전세대출 ‘잔금일 전’ 오른 만큼만 가능

SBS Biz 박연신
입력2021.10.18 05:46
수정2021.10.18 12:07

금융당국이 전세 대출에 대해선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출 문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5대 은행 실무자들이 모여 후속대책을 논의했는데 잔금일 전에, 전세금 오른 만큼만 대출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연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대출 신청 가능 시점이 바뀐다면, 당장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오는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신규로 계약하거나 갱신 계약을 할 때 모두 해당됩니다.



현재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먼저 전셋값을 지불했더라도 입주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둘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불가하다는 건데요.

명목상 '전세 대출'이지만 잔금 지급 목적이 아닌 대출로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전세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고요?
은행들이 임대차, 그러니깐 전셋집 계약을 갱신할 때 받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어난 전세 보증금과 관계없이 전체 전세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인 아파트에 2억 원 전세 대출을 받아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 후 보증금이 5억 원으로 오르면 추가 대출은 기존에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셋값 보증금 상승분인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 같은 대출한도 제한을 시중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 하나은행만 실시하고 있었는데, 오늘(18일)부터는 농협은행에서 도입하고요.

신한과 우리은행은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에는 어떤 제한이 생기는 거죠?
기존에는 1주택을 보유한 이들도 비대면으로 전세 대출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책에 따른 건데요.

실수요를 제외한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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