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서 27일부터 전세계약 잔금일 이후 대출 못받는다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0.17 14:55
수정2021.10.17 15:21
이달 말부터 주요 시중 은행에서는 반드시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제 19일 남았어요…연봉 7천만원 맞벌이도 가능
- 2.쉬는 날마다 '비바람'…부처님오신날 비 온다
- 3.'전기차 쇼크' 포드, 배터리 주문 축소…LG엔솔·SK온 초긴장
- 4."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 5.'펄펄' 끓는 동남아…태국 관광지 피피섬 폭염에 물부족
- 6.日 '라인 강탈'땐…네이버, 2억명 동남아 고객 다 뺏긴다
- 7.'황색등 켜지면 멈추세요' …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8."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
- 9.벌써 부품 주문 줄이는데…韓 배터리 엎친데 덮쳐
- 10.日언론 '화들짝'… 라인야후 사태 반일 감정에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