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서 27일부터 전세계약 잔금일 이후 대출 못받는다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0.17 14:55
수정2021.10.17 15:21
이달 말부터 주요 시중 은행에서는 반드시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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