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DSR 조기 적용’ 검토…2금융권도 동일 적용할 듯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0.17 09:29
수정2021.10.17 09:44
금융당국이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나올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현재 은행별로 평균 40%, 비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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