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열고 인공기 소각한 조원진에 벌금 100만원
SBS Biz 류선우
입력2021.10.16 17:30
수정2021.10.16 20:36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에 반대하며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던 지난 2018년 1월 서울역에서 신고 없이 방남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고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밟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당시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3심 모두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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