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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요트 구매’ 이재환 전 CJ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SBS Biz 류선우
입력2021.10.16 11:42
수정2021.10.16 20:37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전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CJ제일제당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요트를 구입하고, 2012∼2013년 1억1천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천여만원짜리 캠핑카를 회삿돈으로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수행비서들은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만큼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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